home복지관 소식복지관이야기

복지관이야기

8월 직원교육(이용자 인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연 작성일19-09-03 17:58 조회2,037회 댓글0건

본문

 

 

4e9a3839a2f6e4883bd140a66662f803_1567500569_1524.jpg

 


4e9a3839a2f6e4883bd140a66662f803_1567500572_5831.jpg 

 

4e9a3839a2f6e4883bd140a66662f803_1567500576_0498.jpg 

 

 

 

 직원과 기관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해 8월 직원교육(장애인 인권)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를 하고 있는 마산장애인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  26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제 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3.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시:821() 17:00~21:00(4시간)

*강사:임동훈(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소장)

*대상:전직원

*직원들의 솔직한 리뷰

1. 긴 강의를 유쾌하게 진행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무더위를 식혀주는 아주 재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더욱 이해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 인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유익하고 즐거웠던 인권교육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5. 인권을 유괘하고 즐겁게 강연을 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6. 이용자 인권과 직원 인권에 대해 권리, 의무를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즐겁게 교육을 해 좋았다.

7 .사례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 훨씬 더 와 닿았습니다!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8. 알찼습니다.

9. 가볍게 어려운 주제를 폭넓게 다뤄 주셔서 유익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10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현장의 입장에서 애기하다 보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권(규정)을 실제 접목하면 좋겠습니다.

11. 대상자 분들을 대할 때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 쉽고 재미있는 교육 매우 유익했음.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알 수 있었음.

13.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유익 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