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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경남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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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연 작성일20-12-04 09:18 조회1,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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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25.(수)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 하였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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