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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구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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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연 작성일20-09-14 13:58 조회2,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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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통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연계지원팀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할: 보건복지부 

기획운영지원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할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두 교육을 서로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28911호,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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