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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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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라 작성일11-01-26 09:59 조회5,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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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매칭 지원사업'이 2011년도부터 본격 추진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창원시학원연합회와의 협약에 따라 10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된 학원비 매칭 지원사업을 올해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60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대상자는 관내 예능, 입시, 보습, 외국어, 컴퓨터 학원 등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중학생으로, 1인 월 1강좌에 한해 시와 학원으로부터 모두 6만원의 학원비를 감면받게 된다.
학원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학원비 매칭사업에 참여할 학원은 학원연합회나 시청 주민생활과에 신청하면 된다.
학원비 매칭사업은 2008년 4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지난해 시는 3500여 명의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1억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400여 개의 학원이 참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과로 문의
(225-3823)

                                                                                      - 창원시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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