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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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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8 17:05 조회5,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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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용 LPG차량 대상, 8월 11일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으로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36)”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92만대를 포함,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km 주행 중형차 기준)되어 장애인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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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

총 소비량(천톤)

소비 비중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1)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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