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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할인, 중앙난방 적용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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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지원팀 작성일09-01-15 00:00 조회6,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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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 경감대상서 제외
인터넷·팩스 접수 불가…중증장애인들 불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09 17:33:51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만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앙난방 가입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1~3급 장애인, 상이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되며,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당 71~81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집중식의 난방을 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난방용’ 가스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지침 상 ‘도시가스고지서’에 명시된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한데,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용 가스요금이 관리비에 ‘급탕료’,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통합돼 청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 등 관련 업체 홈페이지에는 중앙난방 요금에도 할인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글을 올린 A씨는 “솔직히 가스레인지 요금은 한 달 내내 써봐야 5천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요금의 10%를 할인해 줘도 가계에 큰 도움은 안 된다. 사실 관리비에 부과되는 난방비금액에 대한 지원이 훨씬 절실하다. 그런데 중앙난방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따름”이라고 밝혔다.

B씨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난방비와 급탕료를 산정해서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도 이미 저소득세대로 신고 돼 있기 때문에 중앙난방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로 계산해서 저소득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 측은 “중앙난방은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난방하는 방식으로 고객들께서 직접 도시가스로 가스사용시설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용량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도 할인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다.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지원수준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한다. 그런데 중앙난방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공급되기 때문에 용도확인과 대상자 확인이 어렵다. 그렇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였다면 당연히 모든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이 제도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할인이기때문에 집집마다의 정확한 사용량이 계산되지 않는 한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접수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신청을 받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만 서류를 접수받고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저시력인연합회(회장 미영순)는 이달 초 지식경제부와 한국도시가스공사에 공문을 발송해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팩스 및 인터넷 접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국저시력연합회는 이 공문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중증장애인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신청방법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만이라도 팩스, 인터넷 접수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팩스 및 인터넷 접수도 받도록 권유했으나, 회사들에서는 팩스 및 인터넷 접수는 서류누락 위험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원희 기자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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