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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장애아동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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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23 10:11 조회4,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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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사랑의열매와 효성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아동과 가족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비장애형제·자매의 교육/심리치료비와 가족여행을 함께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2014년 11월 ~  2015년 5월
  ②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비급여치료)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10명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서식 3)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서식 4) 중간보고서 (3개월이상 치료시)_중간보고서 1부,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
      -(서식 5)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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