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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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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04 16:19 조회4,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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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 사고자 본인- 재활보조금(무상 월20만원)
          자녀 -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자립지원금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지원요건 : 기초생활수급장, 차상위계층
문의 :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원희정 055-75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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