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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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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3 09:40 조회4,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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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4.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5. 신청기간 : 2015.11.2~12.4
  *예산소진시 12월 4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처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7. 담당 : 한국에너지재단 전화번호 02-6913-2131~3
  이메일 : joey@kor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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