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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재활치료비 월 2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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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지원팀 작성일09-01-15 00:00 조회4,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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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22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소득 195만 6000원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매월 22만원 수준의 재활치료용 전자바우처(서비스 교환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아동의 범위는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2만~4만원씩 내야 한다. 또 장애아 재활치료 서비스를 첫 달부터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도 다음 달부터 등급별로 월평균 10시간씩 늘릴 계획이다.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한액을 대도시는 1600만원, 중소도시는 300만원 올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은 본인의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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