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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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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0 10:38 조회1,805회

본문

2019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사업 

 비장애형제 · 자매 교육비

   (학업을위한 교육비)

 비장애형제 · 자매 예체능 교육비

  (예제능 및 특기를 위한 교육비)

 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장애어린이를 형제 · 자매로 둔 만18세 미만의 중고생

  (2019년 기준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

 

 신청 기간

2018년 12월 4일(화) ~ 2019년 1월 11일(금) 

 지원 기간

2019년 2월 ~ 11월(10개월)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기타 사항 

-지원금은 선정시 기관 통장으로 지급(지원금 수령 및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신청) 

 담당자

 신혜정 선임간사(02-6395-7010)

 김연규 간사(02-6395-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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