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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아동 기립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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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3 17:56 조회1,8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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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아동 기립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사업명 : 저소득 장애아동 기립 보조기기 지원사업 『아름답고 향기롭게』

2. 지원내용 : 기립 보조기기(전방 또는 후방스탠더)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해당 보조기를 현물로 지원

3. 참여대상 : 재활훈련 시 기립 보조기기(전방 또는 후방스탠더)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

4. 선정기준 : 아래의 공통 요건 모두에 해당됨과 동시에, 저소득 요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통-1)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공통-2) :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타 지원관(단체) 등으로 부터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적이 없는 장애아동

   (저소득 요건-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의 장애아동으로서, 재활훈련에 사용할 기립    

   보조 기기 (전방 또는 후방스탠더)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애 아동

   (저소득 요건-2) : 위의 '저소득 요건-1'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저소득임이 입증 가능한 가정의 장애아동으로서, 재활훈련에

  사용할 기립 보조기기(전방 또는 후방스탠더)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아동

5. 접수기간 : 2018. 12. 1(토) ~ 2018.012.31(월) 

6. 제출방법 : 아래의 제출 서류들을 1개의 압축파일로 만들어서, 압축파일 제목을 장애아동 이름으로 한 후, 이메일(planning@herbanum.org)송부

7. 주최.주관 : 한국장애인재단/후원 : 아름다운가게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장애아동 보호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재단 양식의 신청서 1부(스캔파일), (관련 전문가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추천서 1부(스캔파일, 자유양식), (날인 또는 서명이 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스캔파일), 지원 신청 장애아동의 전신을  볼 수 있는 사진 1매(이미지 파일)

2. 선택자료 : 진단서 등 기타 추가적인 보충 자료

 

※1차 서류심사 통과 시 추가 서류((최초 신청시에는 제출 안 함) : 복지카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저소득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향후 진행일정(사정에 따라 시기가 변경 될 수 있음)

1. (1차) 서류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개별연락) : 2019년 1월 중 예정

2 (2차) 재활전문가 미팅(현장 방문, 면접) 및 (3차) 종합심사결과 통보 (개별연락) : 2019년 2월 중 예정

3. 전달식 : 2019년 3월 중 예정

■ 유의사항 : 정부, 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단체)과의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 문의처 : 한국장애인재단 박건민 주임 (02-639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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