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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월60시간 이하 근로자 건강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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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10-09-27 00:00 조회6,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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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천명 혜택…지역가입자 중 다자녀 가정 보험료도 감면

[CBS사회부 김선경 기자] 월 6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근무했던 단시간근로자 2만7천명도 건보 직장가입자로 포함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여러 자녀를 가진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43만5천명의 지역가입자 가구가 월 최소 1천88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범위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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