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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나눔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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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연 작성일20-08-12 10:26 조회1,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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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7.(화)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 하였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는 나눔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및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3년동안 교육 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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