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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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연 작성일20-01-23 13:49 조회4,00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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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장애인복지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하여 참고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를 포함한 1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 포함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을 희망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운영지원팀 김경연 (055-247-5195) 또는 메일 msc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