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복지관 2019년 1차추가경정 예산서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 2019년도 예산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7 10:29 조회4,224회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마산장애인복지관 2019년 1차추가경정 예산서와 회계분리로 인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 2019년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마산장애인복지관 2019년 1차추가경정 예산서와 회계분리로 인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 2019년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