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복지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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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6 15:48 조회4,93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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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27(2020.01.28)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 관련 협조 요청에 의거하여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중국 방문객은 방문 후 14일 동안 복지관 이용 제한
2. 복지관 출입시 부모대기실에 비치된 손소독제 반드시 사용
3. 기침, 재채기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4.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 발병 시 반드시 병원진료 후 전염성 위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하고 이용
【단계별 대처 방안】
1차 단계 |
| 2차 단계 |
| 3차 단계 |
확진자 없을 시 | ⇛ | 관내 격리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 ⇛ | 관내 확진자 발생 후 질병 확대 시 |
적극적인 예방 노력 (외부 집단 프로그램 연기) | 집단 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 중단 및 보류 | 복지관 휴관 조치 고려 및 심각성에 따라 휴관 조치 |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