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봉사 신청방법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VMS)가입 → 상담 및 문의 →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록 → 자원봉사활동 교육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일지 작성 → VMS 활동등록 → 확인서 발급
활동영역

상담 및 문의
- 전화 : 055-247-5194~7
- 메일 : msc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