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직업재활센터 2018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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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형 작성일19-03-29 18:25 조회4,14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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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늘품직업재활센터 2018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늘품직업재활센터 2018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