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2016년 결산서 및 2017년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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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경희 작성일17-03-15 21:57 조회7,1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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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마산장애인복지관 부설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2016년 결산서 및 2017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마산장애인복지관 부설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2016년 결산서 및 2017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