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복지관 2016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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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6 19:24 조회13,02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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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6년 마산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6년 마산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