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치료실 이용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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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경희 작성일13-02-15 15:56 조회8,1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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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치료실을 이용하시는 아동, 부모님께 알립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치료실 이용료를 부득이 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실 줄은 아오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성
- 통합 이후 창원시 내 4개 복지관(경남, 마산, 창원, 진해) 이용료 형평성 문제
-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원가분석 및 권장 이용료 제시에 대한 최소 기준 미달
- 복지관 개관 이후 10년째 치료실 이용료 동결
2. 기준
- 경남, 창원 진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현황 조사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책정하되 최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심리 진단비 차등 부과는 검사지 비용(4천원~1만원)과, 검사 시간(1~4시간 소요)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 납부방식이 횟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 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이용료 인상 부담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입니다.
3. 시행시기 : 2013년 3월 1일
4. 변경 내용
구분 |
영역 |
기존 |
변경사항 |
비고 | |
치료 |
언어치료 |
5,000원 |
6,000원 |
1천원 인상 | |
물리치료 |
5,000원 |
6,000원 |
1천원 인상 | ||
심리치료 |
10,000원 |
10,000원 |
변경 없음 | ||
진단 |
언어진단 |
5,000원 |
6,000원 |
1회 세션 기준으로 통일 | |
신체진단 |
5,000원 |
6,000원 |
1회 세션 기준으로 통일 | ||
심리진단 |
5,000원 |
검사 |
20,000원 |
- 지능검사 | |
10,000원 |
- MMPI2 | ||||
6,000원 |
- 상기 4가지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심리검사 비용 | ||||
납부방식 |
월 정액제 |
횟수제 |
공제 ○ |
- 법정 공휴일 | |
공제 × |
- 이용자 개인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