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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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1 13:10 조회11,5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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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2011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심의 결과 우리 복지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사업명: 20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2. 사업(지정)기간: 2011. 2. 1 ~ 2012. 1. 31
3. 서비스 대상자
○ 연령: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만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수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4. 서비스 이용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바우처 카드 발급)
→ 복지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계약/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실시/서비스 결제
5.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음악치료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 문의: 상담재활팀 ☎247-5194 (손경희)
사업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1. 사업명: 20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2. 사업(지정)기간: 2011. 2. 1 ~ 2012. 1. 31
3. 서비스 대상자
○ 연령: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만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수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4. 서비스 이용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바우처 카드 발급)
→ 복지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계약/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실시/서비스 결제
5.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음악치료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총구매력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면제 |
월 22만원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월 2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월 2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월 22만원 |
7. 문의: 상담재활팀 ☎247-5194 (손경희)
사업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