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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르신 틀니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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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3 12:45 조회8,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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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 1 도내에 주소를 둔 어르신

- 올해 2035명, 2014년까지 13800명 지원

  경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10시30분에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1. 1. 1.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틀니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게 된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으로 2035명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4년간 13800명의 어르신께 틀니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전부틀니의 경우 기준가격이 97만원이고 지원액 75만원, 자부담 22만원이며, 부분틀니는 기준가격이 141만원이고 지원액 119만원, 자부담 22만원이다.
지원대상 세부내용은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부담 의사가 있는 어르신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 어르신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어르신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38만5천명 중 구강기능 저하로 인해 저작활동의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51.3%이며,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경남도 지원대상은 19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 및 문의는 소재지 시·군 보건소에 하고,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치과 병의원을 통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틀니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가격 조사와 함께 기존 틀니 관련 각종 문헌과 원가산정 자료,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도 치과의사회와 3개월간 마라톤 협상한 결과 완전틀니 97만원(편악기준), 부분틀니 141만원(편악기준, 지대치 2개 포함)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지난 3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에 상응하는 무료서비스 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비 지원, 무료 구강위생관리 및 구강보건 교육 등을 통해 자부담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어르신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치과의사회와 협의 조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도민들의 이해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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