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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희귀질환 환아를 위한 의료비지원 및 유전상담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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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8 16:41 조회9,652회

본문

저소득 희귀질환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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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익가구
와 함께하는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환아를 위한 의료비지원 및 유전상담 지원 ]

신청 안내



1. 사업명: (주)삼익가구 후원 『함께 하는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 환아 및 가족들에게 희망을』
의료비지원

2. 신청 기간:
2011년 7월 ~ 2011년 12월 (매월 20일까지)

3. 신청
대상

* 의료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중
 
정부지원의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월 1~2명)

*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및 가족 (월 2명)


4. 지원 범위 및 대상 선정기준

1) 지원 범위

* 의료비지원: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액 100만원 이내

*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 전문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 (1회)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와 가족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의학적 유전학적 정보 제공)


2) 대상 선정 기준

상담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환아로 하며 정부지원 대상은 본 사업에서 제외함.

*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정함.

① 의료비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같은 조건 내에서의 선정은 최근 1년간의 진료비 총액에서 고액 지출자를 우선으로 함(의료비 영수증에 근거함).

③ ②번의 경우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총액에서 제외함.

*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은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 환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함.


3)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제출된 신청 서류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 방법

사업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031-216-9230)을 거친 후 <구비서류>우편 접수

6.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최근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납입증명서) * 임의 복사본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거증빙 서류 사본」 1부.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가: 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상거주확인서 등)

2)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3) 차상위계층

- 「근로소득원천정수부」 1부 (제출 불가시, 월급명세서 사본 최근 6개월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최근 6개월분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4) 선택 사항

-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문의처 : 한국희귀질환재단(KFRD)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33-9230,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frd.org


7. 접수처 :
(우:441-4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4-9 사랑빌딩 202호 <한국희귀질환재단> 사업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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