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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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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문희 작성일12-01-09 17:39 조회10,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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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저희 복지관에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에 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에 대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기부금(코드10) 에서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2011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2011년 기부금 영수증이 2장으로 발급되어 우편발송 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연계신청 하였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에 한해서 만 국세청에 연동이 가능하여 일부 후원자분들께서 조회가 되지 않을 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조회가 안되시거나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희망하시 후원자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247-5196)
그리고 2011년부터 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발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년 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편발송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에 본인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및 기본공제대상 자녀(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성년자)만 인정되던 기부금 공제 범위가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어야 함)
따라서 이름을 본인 명의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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