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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치료실 이용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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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경희 작성일13-02-15 15:56 조회7,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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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치료실을 이용하시는 아동, 부모님께 알립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치료실 이용료를 부득이 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실 줄은 아오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성
- 통합 이후 창원시 내 4개 복지관(경남, 마산, 창원, 진해) 이용료 형평성 문제
-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원가분석 및 권장 이용료 제시에 대한 최소 기준 미달 
- 복지관 개관 이후 10년째 치료실 이용료 동결

2. 기준
- 경남, 창원 진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현황 조사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책정하되 최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심리 진단비 차등 부과는 검사지 비용(4천원~1만원)과, 검사 시간(1~4시간 소요)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 납부방식이 횟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 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이용료 인상 부담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입니다.

3. 시행시기 : 2013년 3월 1일

4. 변경 내용

구분

영역

기존

변경사항

비고

치료

언어치료

5,000원

6,000원

1천원 인상

물리치료

5,000원

6,000원

1천원 인상

심리치료

10,000원

10,000원

변경 없음

진단

언어진단

5,000원

6,000원

1회 세션 기준으로 통일

신체진단

5,000원

6,000원

1회 세션 기준으로 통일

심리진단

5,000원

검사
종류별
차등 부과

20,000원

- 지능검사
- 기초학력검사
- 신경심리검사

10,000원

- MMPI2

6,000원

- 상기 4가지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심리검사 비용

납부방식

월 정액제

횟수제

공제 ○

- 법정 공휴일
- 기관의 공식적인 휴관
- 치료사 개인 연가 사용 시

공제 ×

- 이용자 개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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