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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비스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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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7 18:47 조회9,2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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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모집> 1. 모집 시기 및 서비스 횟수 : 수시모집, 월 8회 2. 서비스 대상 - 연 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 및 시설입소 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수준 : 기초 및 차상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3. 서비스 내용 : 상담 및 검사/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부모상담 4. 바우처 지원액 : 1인당 월 220천원(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2015년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 모집시기 및 서비스 횟수 : 수시모집, 월 4회 2. 서비스 대상 - 연 령 : 만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 소득수준 : 기초 및 차상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기 타 : 문제행동에 대한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육기관의 교사 추천서가 있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 의뢰된 아동 등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3.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4. 바우처 지원액 : 월 16만원 내외(정부부담 70~90%, 본인부담 10~30% 소득별 차등 지원) <2015년 발달재활부모심리상담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자녀가 있는 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중이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모집 시기 및 서비스 횟수 : 수시모집, 월 4회 2. 서비스 대상 ○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느끼는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을 의미(부장애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3. 서비스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4. 바우처 지원액 : 16만원(월) 정부지원(본인부담금 최대 40,000원) 문의 : 기능향상지원팀장 심지은 ☎ 24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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