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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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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1 13:10 조회10,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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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2011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심의 결과 우리 복지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사업명: 20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2. 사업(지정)기간: 2011. 2. 1 ~ 2012. 1. 31

3. 서비스 대상자
  ○ 연령: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만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수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4. 서비스 이용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바우처 카드 발급)
   → 복지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계약/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실시/서비스 결제

5.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음악치료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면제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2만원

월 2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월 18만원

4만원

월 2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월 16만원

6만원

월 22만원


7. 문의: 상담재활팀 ☎247-5194  (손경희)

사업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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