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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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8 17:05 조회6,2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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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용 LPG차량 대상, 8월 11일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으로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되어 장애인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XML:NAMESPACE PREFIX = O />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출처: 지식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