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06 15:08 조회5,487회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월 소득인정액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월 소득인정액 84.8만원
2. 시행일자 : 201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