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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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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0 13:27 조회4,8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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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애인보장구 지원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ㅇ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전동스쿠터․휠체어의 경우 지체․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만 급여인정, 장애

    인보장구 소모품(배터리)은 비급여

장애인구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보장구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

2.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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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동스쿠터․휠체어 급여대상 확대(지체․뇌병변장애→심장․호흡기장애) 및
     소모품(배터리) 보험적용

3. 추진일정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0.12.15)

ㅇ 전동스쿠터․휠체어 급여대상 확대 및 배터리 보험적용(’10.12.15)

4. 기대효과

ㅇ 장애인보장구 지원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ㅇ 연간 소요재정 : 약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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