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공공기관,‘11년부터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선미 작성일11-01-28 17:53 조회4,845회

본문

- 공공기관 총구매액 범위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제품과 서비스금액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월 17일(수) 2010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금년 말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10%)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11년부터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위해 이번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구매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이 일치하게 되어 공공기관은 따로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총구매액: 제품액, 서비스금액, 공사금액으로 구성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00분의 1이상의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구매실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전년도 구매실적도 공지함으로써 당해 연도 구매계획과 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17(수) 제2차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2011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내년에 변경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대하여 전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교육을 11.18.~ 12.3.까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8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