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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창원시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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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1 13:24 조회5,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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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지는 시책ㆍ제도

버스노선전담제 시행ㆍ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보급ㆍ저소득층 뇌 정밀MRI 무료검진             
 창원시는 2011년 새해부터 장애연금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옛 마산시에서 운영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창원ㆍ진해시에서 운영해온 노선전담제로 통일해 시행한다. 시민생활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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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011년 새해부터 장애연금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옛 마산시에서 운영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창원ㆍ진해시에서 운영해온 노선전담제로 통일해 시행한다. 시민생활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싣는다.

<여성ㆍ사회복지분야>
▲ 국가보훈대상자ㆍ참전유공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개정돼 작년까지는 1년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에 한해 사망위로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는 사망일ㆍ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에게 혜택을 준다.

▲ 기
초수급자 가정 지원 변경= 1월부터 기초수급자세대에는 월동연료비 4만원, 자녀교통비 분기 3만원, 설ㆍ추석 위문 각 3만원, 쓰레기봉투 월 120ℓ를 지원하고, 신규로 자녀 학원수강료를 1명당 월 4만원 지원한다. 
▲ 차상위계층 지원 변경= 1월부터 차상위계층에는 고교생 자녀학비 1명당 반기 10만원, 중학생 학용품비 1명당 분기 4만원, 월동연료비 2만원을 지원한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늘어= 1월부터 청소년 한부모가정 중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이하 중퇴자 등에 대해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역량개발을 돕고, 가구자산형성계좌(월 5만원 한도)를 지원(2010년 가입자)하며 자립활동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단, 취업훈련 등 자립활동을 해야함)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 최저생계비가 100~150%이하인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지원(고교이하 중퇴자 대상) 또는 고교생 학비를 지원하며 가구자산형성계좌(월 20만원 한도)도 지원(2010년 가입자)한다.

▲ 양육수당 연령별 지원액 달라= 양육수당은 종전에는 보육시설 미이용 만0~1세(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10만원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는 보육시설 미이용 만0~2세(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며,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을 지원한다.

▲ 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현재는 만0~4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나 3월부터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별 17만7000~39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3월부터 맞벌이가구 영유아에 대해 부모 소득 합산 25%를 차감하고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 연령별로 17만7000~39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 다문화가족도 보육료 지원=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다문화가족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연령별로 17만7000~39만4000원까지다.


<노인ㆍ장애인복지분야>
▲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종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소득금액이 월 70만원 이하였으나 1월부터는 74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65세 이상 장애연금 신설= 1월부터 장애연금을 신설해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에게 부가급여 2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기초노령수급자 중 장애연금선정기준액(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1월부터 장애인(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1월부터 시민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화장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교통분야>
▲ 시내버스 노선전담제 시행= 1월 1일부터 옛 창원ㆍ마산ㆍ진해시에서 다르게 운영해왔던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노선전담제로 통일해 시행한다.

▲ 시내버스 요금 100원 인상= 1월 10일부터 시내 일반ㆍ좌석ㆍ마을버스 요금이 다같이 100원씩 오른다. 일반버스는 현금 기준으로 1000원에서 1100원,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600원, 마을버스는 850원에서 950원으로 오르며, 진해공영버스는 7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 창원터널 통행 무료화= 1월부터 창원터널 통행료가 없어진다. 창원터널 전자통행 할인권이 남아있는 운전자에게는 경남도개발공사에서 2월까지 환불해준다.

<세정분야>
▲ 편리해진 지방세 수납= 3월부터 ATMㆍ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실시간 조회ㆍ납부할 수 있고, 모든 카드와 모든 은행, 모든 지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세금을 일괄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변경= 작년까지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 주택거래세(취득세)를 2% 감면해줬으나 1월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2% 감면해준다.

▲ 지방세 세목 간소화=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건강ㆍ위생분야>
▲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보급= 새해부터 2014년까지 틀니가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해준다. 대상자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저소득층 뇌 정밀MRI 무료검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MRI 무료검진을 해준다. 검진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와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창원시보건소에서 실시해왔던 ‘3ㆍ3프로젝트사업(폐암, 자궁경부 확대촬영)은 폐지된다.

▲ 식품등수입판매업 시ㆍ구청서 신고가능= 작년까지는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했지만 1월부터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 상하수도 계량기 매월 검침= 1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매월 상하수도 계량기를 검침ㆍ고지한다.(작년까지 마산은 격월 검침제였음)

▲ 수도요금 상향 조정= 3월부터 수도요금이 평균 716.9원에서 800.5원으로 오른다. 가정용은 557원에서 606원, 일반용은 1126원에서 1236원, 대중탕용은 1086원에서 1238원, 산업용은 720원에서 86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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