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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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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진 작성일11-03-04 16:13 조회5,3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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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길 열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고용 안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 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정부 등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 등이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 02월 21일 (월) 16:11:10 박근재 기자 btn_sendmail.giftournfe@hanmail.net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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