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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애등록제도 변경안내(2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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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08 09:38 조회5,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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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선 병의원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장애인등록신청자는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가능


  * 일선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장애진단서 양식 변경)


2. 장애등급판정기준 완화(총론 및 뇌병변장애등급기준)


  * 뇌병변장애등급기준 완화


3.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


4. 장애등록과정에서의 복지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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