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장애예방’ → ‘손상예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20 15:55 조회4,790회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상 부정적 인식이 우려되는 표현인 ‘장애예방’을, 올바르고 정확한 표현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 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 따위의 ‘손상’이기 때문에, ‘장애예방’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의 의미는, ‘의학적 결함(impairment)’을 의미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장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장애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장애’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