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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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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5 09:31 조회5,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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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

  <?XML:NAMESPACE PREFIX = O />

<?XML:NAMESPACE PREFIX = V />2012년 최저생계비

 

2012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

 

2012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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