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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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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0 11:14 조회5,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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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자료이며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침으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이에 내용대한 의견이나 질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인하여 올해 개정된 부분만 게시물에 공고 하며

그외 자료는 인근 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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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주요개정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 (현행) 단독 53만원, 부부 84.8만원 → (개정) 단독 551,000원, 부부 881,600원

○ 기초급여액 인상

- (현행) 91,200원 → (개정) 94,000원(‘12.4월 A값 확정시 수정 공지)

○ 소득에서 제외되는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 인상

- (현행) 1인당 월 40만원 → (개정) 43만원

○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금액 변경

- (현행) 150,000원 → (개정) 151,200원

- (사유) 도입 초기 취지에 맞춰 ‘장애인연금 최고액’으로 변경

○ 전세금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최고한도액’ 설정

- (현행) 최고한도액 없음 → (개정) 최고 75백만원까지 인정

- (사유)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설정

중증와상장애확인서애등급 심사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 (현행) 1급 뇌병변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와상 중인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

(개정) 지적장애(정신지체), 지체장애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장애진단서 상 확인될 경우체장애루게릭,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으로 진단된 경우 추가

(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압류금지 전용통장 도입 시행

- (현행)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 시행

- (개정)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확대예정(‘12.3 예정)

- (사유) 전용통장 개설로 입금을 수급금만으로 제한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에 압류금지 규정이 있으나 수급금 전용통장이 없어 압류발생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통보하지 않고 ‘사업안내’에 포함

- (현행) 시군구에 매년 ‘연간조사계획’ 통보

- (개정) 연간조사내용‘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포함

- (사유) 연간조사내용을 사업안내로 통합하여 업무 절차 간소화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조사하여야 한다.

○ 형 확정자의 장애인연금 지급중지 기준일 변경

- (현행)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개정) 교정시설 등에 입소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유) 장애인연금법*에 맞추어 교정시설등에 입소한 익월부터 지급중지하는 것으로 변경

*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인적사항 등 변동시 의무신고사항 추가

- (현행) 결혼, 이혼 등 인적사항 변동시 의무신고

- (개정) 신고의무사항에 ‘사망’, ‘행방불명, 실종’ 포함

- (사유) 수급권 소멸 사유인 ‘사망’일시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행방불명, 실종’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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