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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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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지원팀 작성일09-01-15 00:00 조회5,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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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2008년 12월 24일 (수) 15:46:13 남택욱 기자 jagulnews@hanmail.net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뇌변병·언어·청각 등 아동(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되고 7월부터 평균 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은 무료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당초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되며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된다.

▶기초노령연금사업 지급 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 확대= 7월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도 현재 10%에서 5%로 조정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1월부터 아동양육비(5만원)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종전 만 8세)으로 확대된다.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이용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는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상보육 확대=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만 18세 미만의 뇌변병·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아동(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개소가 늘어나 100개소가 운영된다. 전담 인력도 2명에서 3명~5명으로 늘어난다.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 확대=만 65세 노인의 의치보철 지원대상이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로 상향조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 인상된 4000원으로 적용되며,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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