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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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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07 11:21 조회4,8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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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700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2000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이 신설된다.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상기 사례)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개선된다.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강직성척추염은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은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도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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