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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 인권조례, 한시바삐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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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2 09:55 조회5,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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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염원했던 '경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성훈 도의원은 장애인시설협회 측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간담회 뒤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올해 안에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 즉 내년 1월 안에 시설협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3월초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도록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장애인 인권조례는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말 여영국·강성훈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경남도지사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도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 실태조사는 이보다 엄격하게 매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설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은 실태조사처럼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위탁 단체 자격으로 기존 복지시설 운영법인이나 단체는 인권보호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조례제정이 미루어진 것은 조례안에 대한 도내 장애인 단체 사이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 반대 측 입장인 경남장애인시설협회는 상설될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이 민간에 위탁될 수 있지만 이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참여할 수 없고, 복지시설 운영기관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벌일 수 없으며, 시설거주 장애인을 둔 단체는 인권실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조례 추진 계기가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보호해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므로 시설운영자가 스스로 거주 장애인 인권을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다.

도가니 사건은 일부 시설거주 장애인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었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조례제정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장애인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장애인단체들의 갈등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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