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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복지사업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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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2 15:54 조회4,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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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건 전국서 2번째 많아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복지사업과 관련한 경남도내 시군의 관리 부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에서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이 잇따라 적발됐다.

세부내용인 '시도별 장애수당 부당수급 현황' 자료에서 전국 부정수급자 739명 중 경남은 총 57명(7.7%)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으며, 이에 따른 부당수급 금액이 1023만원(5.3%)으로 조사됐다.

'차상위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차상위자로 선정한 명세'에서 합천군은 기능 8급 공무원의 배우자가 복지도우미로 채용돼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도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발됐다.

이 항목에서 합천군은 또 다른 기능 8급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난 2008년 2월에 채용돼 2009년 10월말께 퇴직, 김해시에서도 일반 6급 공무원 배우자가 지난 2009년 1월 채용돼 같은 해 5월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명세'와 관련해 창원시의 적발 건수가 서울시의 7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창원시의 A 어린이집은 고교 재직 중인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받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1368일의 위반일수, 기본보육료 등을 포함한 234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창원시 B 어린이집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근무자를 원장 및 교사로 허위 등록해 총 1508여만원을 부정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내 어린이집에서 부정수령한 금액은 총 6818여만원으로, 전국 대비 18.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에 적발된 전국 11개 시도, 30개 어린이집의 총 부정수령금액은 3억6431만원이다.

이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세' 자료에서 도내 5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액(액면가 기준)이 총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12월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된 양산시의 C씨는 소득인정액이 1만7396원이었으나 비상장주식 보유액은 2억원으로 이중 가장 금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 D씨는 지난 2006년 8월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 소득인정액이 5만원에 불과했지만 비상장주식 보유액이 1억96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항목에서 거제시 1명, 양산시 1명, 진주시 3명, 창원시 1명, 하동군 1명 등 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보유액은 총 10억177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생계급여 등 부정수급 명세'에서는 창원시가 2건으로 2774만원, 함안군 1건 1407만원을 부정 또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지출 규모도 지난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5년간 연평균 10.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의 낭비 및 누수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복지사업 추진 주체 간 협조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복지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일선 지자체에서 집행되는 중앙부처의 주요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세밀히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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