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제품설명 음성 전환”… 기업들, 장애인 웹 접근성 확보 비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3 09:50 조회5,055회

본문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 의무가 내년 4월 1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과 근로자 30명 이상의 기업체 등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 제공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시각장애인 10명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대한항공과 도시철도공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지난달 웹사이트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제품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개별 제품의 색과 크기 등을 일일이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 보장이란 장애인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에 글자로 된 설명을 달거나 마우스 대신 키보드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홈페이지를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하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전체를 손보기는 어려워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 중인 ‘웹 접근성 연구소’에 따르면 8월 93건이던 온라인 상담건수는 9월 103건, 10월 160건에서 지난달에는 2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그동안 장애인의 이용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웹 접근성 평가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2 웹 접근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접근성은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중앙행정부처는 85.3점을 기록해 양호한 수준을 보인 반면 민간 부문의 방송사(47.0점)와 신문사(48.2점), 대형마트(50.2점) 등은 매우 미흡했다. 금융권 최초로 웹 접근성 보장 인증마크를 받은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뒤늦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보안이 복잡한 금융권 등은 적어도 8~10개월은 걸릴 것”이라면서 “비용도 기존 홈페이지 구축 비용의 1.5~2배가 들어 영세한 기업은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장차법 상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 “법 준수를 위해서는 인증마크 등을 취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