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관 소식자료실

자료실

장애인 학대 못본 체?… 과태료 최대 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6 16:00 조회5,026회

본문

앞으로 장애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도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발생에 비해 실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신체만큼 지적능력이 성숙되지 않아 성폭행 등 학대를 받아도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노인은 아들 등 주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렸다.

이에 정부는 제3자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에게 이들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중처벌시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및 의료인 역시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이 공공시설 내 매점을 운영할 경우 규모를 15㎡ 이하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 규모에 상관없이 매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도 학대가 자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설 종사자들 각자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학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