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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거주 독거노인 64%, 市 복지혜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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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5 09:41 조회5,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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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64%가 시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창원시 복지여성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독거노인은 2만1882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지원 서비스로 △노인돌봄 △식사 배달 △안전지킴이 △응급안전 돌보미 △U-헬스케어(응급호출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중 한 부문이라도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은 7872명으로 36%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4010명에 해당하는 64%는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비스 미혜택 비율은 마산합포구가 68%로 가장 높았고, 의창구와 마산회원구가 각각 67%, 65%로 뒤를 이었다.

성산구와 진해구는 각각 56%, 59%로 미혜택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행정적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받는 독거노인들을 감안하면 미혜택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노인담당은 “독거노인 행정적 서비스 지원은 가족 또는 사회적 접촉이 없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뤄지고 있다”며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거노인 수는 마산합포구가 6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회원구 4854명, 의창구 4594명, 진해구 4209명 순이었다. 성산구는 1788명으로 가장 적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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