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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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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4 16:30 조회4,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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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확정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지원 등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추진
정 총리,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철저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제고에 총력"

하반기에 발표하는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논의
  정부는 2.28(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아동복지법」(’ 14.1.28.공포, ’ 14.9.29.시행)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프로그램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소극적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인「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15∼’ 19년)」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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