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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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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06-05 00:00 조회5,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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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6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o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4,300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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