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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특 취약계층 자활도 이제는 맞춤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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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06-16 00:00 조회5,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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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부터참여자의 자활·자립 욕구에 맞는 「자활인큐베이팅사업」시범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의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근로취약계층이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군·구나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정하는 자활사업단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기관중심의 사업단 배정은 개인특성에 대한 고려가 용이하지 않으며, 인턴과정 등 적응기간 없이 바로 사업에 투입됨에 따라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유인하기 어렵고 역량을 발휘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인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지원내용은 참여자에게 별도의 급여(1일 28,000원)를 지급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또는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수행기관이 참여자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직업능력, 자활의지, 적성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자립계획을 참여자와 함께 수립하고 창업인 경우 자활사업수행기관과 참여자가 함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유사업종 파견근무 등을 통해 참여자의 창업능력을 확인토록 지원해 주는 한편, 구체적인 창업계획서를 작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취업인 경우 타기관 취업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세부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취업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기존에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턴과정을 두루 거치면서 본인의 적성 및 특성에 맞는 사업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평가 등을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원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가 원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배경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미취업 등으로 힘들어 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 자활사업 추경예산 460억원을 투자하여 1만여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립역량강화 및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및 인문학강좌를 실시하는 등 자활사업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자활사업프로세스에「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정식으로 도입, 전국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자립지원과 02-2023-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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