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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암 및 치료분과에 보장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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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crc 작성일09-06-29 00:00 조회4,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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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9-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동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확정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수립되었으며, ①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②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③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첫째,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10년) 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09-’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둘째,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셋째,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09년 현재 20만원에서 ’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12년)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10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금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07년 71.5%에서 ’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07년 67.6%에서 ’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09-’13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하여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되어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문의 : 보험급여과 02-2023-7418, 보험약제과 02-2023-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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